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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법. KBS 수신료 내야할까?
2023년 07월 12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 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가정에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던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말 그대로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뜻한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돈은 공영방송인 KBS와 EBS가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시행
그동안 공영방송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TV 수신료 2,500원은 가정에 TV가 없어도 전기요금과 합쳐서 강제로 징수해갔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2023년 03월,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당연하게도 이 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96.5%에 달했다.
그 결과 2023년 07월 12일부터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되기에 국민들은 고지서를 보고 잘못 고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법
안타깝게도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해서 약 3개월간은 지금처럼 통합 고지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장 분리 납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가정에서 T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단독주택은 한국전력공사나 KBS에 가정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있는 경우 123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별도 납부’를 신청하거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별도 납부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자동이체가 아닌 수동납부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번째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그냥 구분하여 입금을 진행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경우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분리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은행지로와 편의점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다.
주의사항
가정에서 TV를 사용하고 있지만 OTT 등을 시청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KBS, EBS 채널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어렵다. 즉, TV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3%의 미납 가산금이 붙어 매월 70원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이렇게 미납된 수신료가 쌓이게 될 경우 KBS에서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강제 집행이 이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