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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 33회 하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진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를 획득해 최종 순위 8위로 올림픽을 마쳤다. 문득 올림픽 금메달 연금은 얼마나 될지, 중복 수령은 가능한지, 수령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정보를 정리하게 되었다.
올림픽 메달별 연금
구분 | 월정금연금 | 일시금연금 |
---|---|---|
금메달 | 월 100만원 | 6,720만원 |
은메달 | 월 75만원 | 5,600만원 |
동메달 | 월 52만원 | 3,920만원 |
출전 | – | 300만원 |
올림픽 금메달 연금은 100만원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금메달 리스트는 월 100만원, 은메달을 획득한 은메달 리스트는 월 75만원, 동메달을 획득한 동메달 리스트는 월 5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수가 원하는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도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금메달의 경우 6,720만원, 은메달의 경우 5,600만원, 동메달의 경우 3,920만원의 일시금연금을 받게 된다.
일시금연금이 아닌 월정금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올림픽 연금 기간은 수령자의 사망 전까지다. 즉 평생이란 뜻이다. 또한, 올림픽 연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메달을 획득해도 월 최대 100만원의 연금만을 수령할 수 있다.
대신 메달과 등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점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의 경우 10점당 150만원, 금메달만 예외로 10점당 500만원이다.
포상금과 세금 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들이 받는 혜택은 연금만이 아니다. 메달 획득 시 올림픽 금메달 연금 외에도 스포츠 협회와 선수 및 종목을 후원하는 기업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메달은 6,300만원, 은메달은 3,500만원, 동메달은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이 맡고있는 대한양궁협회에서는 개인전 금메달에 3억원, 단체전 금메달에는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들이 받는 또 다른 혜택에는 세금 면제가 있다. 본래 상금의 경우 제세공과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원 이하는 22%, 100만원 초과 시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수령하는 연금과 포상금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메달리스트 군 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상하는 경우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경우에 메달리스트는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확히는 군 면제가 아닌 병역 특례로서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수상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하면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메달리스트들은 4주 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