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수수료, PDF로 저장)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관련 서류를 찾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중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발급자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말 그대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이다. 연말정산 뿐 아니라 복지혜택 대상자의 가족을 증명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참고로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부모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도청, 시청, 군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기, 근처 은행이나 지하철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기,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받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받는 경우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부분의 증명서 발급이나 민원 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처리하기에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정부24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와 같이 가족과 관련된 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 사이트에 접속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하면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발급받고자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까지 적어주고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자. 간편인증을 선택하면 네이버, 카카오, 패스 앱 등을 통한 인증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다음으로는 증명서의 종류와 보여줄 정보를 선택해야 한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 증명서 정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자. 물론 다른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다른 증명서를 선택해주면 된다.
모든 가족의 정보를 보여주고 싶은 경우 상세 증명서를, 특정 가족의 정보를 보여주고 싶은 경우 특정 증명서를 선택한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제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공개한다.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체크하고 수령 방법으로 직접 인쇄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니터에 위 사진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가 나타난다.
프린터가 있는 경우 A4 용지에 출력하여 필요 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캐너를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인쇄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원하는 위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다. 이후 이메일을 사용하여 제출하거나 피시방 등에서 프린트 후 제출을 진행하면 된다.